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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(주)프리즘 공식몰(ip:)
작성일 2019-10-18
조회 32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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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 고객님^^ ㈜프리즘 입니다.
문의주신 부분 주문서 작성 시 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발행 하실 수 있으며,
현금영수증(지출증빙용)은 법인세법 116조 2항 및 부가가치세법 32조 2의 3항에 의해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자격 및 효력이 있습니다.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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